이정선 "성인인증, 청소년 보호위해 공인인증서로" | 2816 | 2010/04/08 |
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…유해매체물 의무화 추진
19세 이상 성인인증이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
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(한나라)은 이한성·송영선·고승덕·김정권·정미경·유성엽·신상진·이해봉·강명순·이성헌·신낙균·원희목·임동규·이인기 등 여야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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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세 이상 성인인증이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
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(한나라)은 이한성·송영선·고승덕·김정권·정미경·유성엽·신상진·이해봉·강명순·이성헌·신낙균·원희목·임동규·이인기 등 여야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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