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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 인터넷뱅킹 금융사고 11건 2192 2009/07/15
개인정보·접근매체 유출 추정…"보안 의식 강화해야"



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불법 자금 이체에 따른 금융사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
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이체해 발생한 전자금융 사고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.
13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`최근 5년간 금융사고 실태 및 문제점`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.
이 사고들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개인정보 및 접근매체 유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수사결과에 따라 전자금융 사고로 확정이 되면 피해 금액을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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